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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모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 등장인물(캐릭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캔버스에 그려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무료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 전시회를 열어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과 전시권을 부여합니다. 애니의 등장인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고 애니의 한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복제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복제한 결과물(복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시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복제와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애니 영상의 한 장면은 그림으로 볼 수 있고 미술저작물에 해당)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모임에서 그림을 그려서 복제한 경우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자유이용이 가능(사적복제의 경우에 개작도 가능합니다)하고, 미술저작물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에서 애니의 등장인물 그 자체 또는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사적복제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학생들의 전시회는 비상업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밀폐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35조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전제하므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전시회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에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을 대상으로 미술저작물등을 이용하여 전시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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