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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취급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요 상담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영상) 영상저작물은 특례 규정이 있어 영상제작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고 들었다. 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여 이용하려면 영상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으면 되는 것인가?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자체는 특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0조). 따라서 영상에서 음악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음악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인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 2면.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486#

 

저작권법은 제99조 제1항에 저작물의 영상화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에 의해 이용허락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위와 같은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추정하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해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양도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후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서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위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99조에서의 영상화에 관한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즉 영상의 권리자에게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악저작물은 음악 관련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이 신탁된 경우가 많으므로 신탁관리단체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탁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글 : 2022.01.26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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