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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면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 중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것, 즉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것이 아닌 저작물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한편,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붙여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홈페이지 : https://www.kogl.or.kr/index.do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것이 아닌 저작물을 공공누리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한다고 표시하고 이용한 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진들은 甲 등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은 "丙 회사는 위 책을 기획할 당시 약 26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고, 乙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법원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판시사항】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위 사진들은 甲 등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기준’으로 마련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丙 회사는 위 책을 기획할 당시 약 26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고, 乙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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