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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창작물은 특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특허법 제32조는 이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정의에 부합하고 동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성립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피고인이 2008. 6. 1.경부터 2010. 7.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8-16 강변샤르망 (동호수 생략)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최신 영화 ‘◇◇◇◇’, ‘☆☆’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들 합계 40,848점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이 사건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원은 법률 규정을 해석하여 이를 특정 사안에 적용하며, 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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