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물이 되려면 어느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할까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은 특허의 경우와 같이 고도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짧은 구문, 즉 제목, 제호 등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책제목, 신문기사 제목, 짧은 선전 문구 등은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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