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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각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권한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용 행위에는 복제,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이 있고,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각 행위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적으로 판결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비록 링크 행위를 통해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해석 같아 보이지만, 인터넷 이용의 근간으로서 인터넷이 하이퍼 링크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링크 행위를 저작물의 이용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넷 링크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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