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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2021년 9월 9일에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위반방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판례 변경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5.에서 본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관련 글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는 기존에 기술한 내용으로 기존 판례의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

 

인터넷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행위인 링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최근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라고 한다)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심판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링크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방조죄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기초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해 여부와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포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적으로 판결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그리고 이 사건의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인터넷 링크는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단순히 이러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비록 형사사건이지만 민사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판결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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