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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침해 대상에 대한 의거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은 모두 기존의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즉 이용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저작물작성은 기존 저작물 외에 새로운 창작물이 추가된다는 점이 복제와 다릅니다. 표절은 이 둘 모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거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거관계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 저작권법상 복제 및 2차저작저작물작성의 의미

제2조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특정 저작물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거관계의 파악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외에 다양한 정황들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거관계의 판단에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에서와 같이 접근가능성 외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여부, 독립적인 작성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거관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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