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각의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고, 소송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중에는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과 같은 원 저작물, 이들을 편집하여 제작한 편집저작물 및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작성한 2차저작저작물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소송에서도 각각의 저작권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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