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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저작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몇 가지 이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1. 저작자 및 공표일 추정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제53조 제3항)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 과실의 추정(손해배상)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125조 제4항)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면, 과실에 대해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해 집니다.

 

3. 보호기간 연장 효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제3자 대항력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제외) 또는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상속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작권자가 특정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다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특정인은 이에 대해 제3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계약을 근거로 하여 원 저작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이러한 제3자에게 문제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제3자 대항력이라 합니다. 

 

5.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요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을 등록하게 되면 아래의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한미 FTA 이행 입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정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저작권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 :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ro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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