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 아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② 다시 제작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② 다시 제작하는 것"은 그 결과가 유형물인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이 그 자체로는 유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유형물인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 판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 음악CD, 영화CD, 소프트웨어CD 등을 CD 등으로 복제한 것도 복제이고, 이것에서 디지털 자료만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입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한미 FTA의 이행 입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RAM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에 이 데이터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므로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법의 개정으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이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이나 영화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 자료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고 RAM에만 저장되더라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복제의 방법에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제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복제하였을 때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것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존재하는 형태 외에 다른 형태로 복제가 되거나 다소 다른 표현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표현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반영된다면 이것은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을 복사하는 것 외에도, 음악 CD의 음원을 MP3로 만들어서 미디어에 저장한다든지, 사진저작물을 스캔하여 저장한다든지,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이 작성한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였다면 그것은 복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한 시의 일부를 노래 가사로 반영하였다든지, 논문의 일부를 정당하게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였다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베껴서 작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제 행위를 정당한 권한(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인용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에 따라 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흔히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표절은 바로 이렇게 정단한 권한이 없이 다른 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저작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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