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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08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2. 2022.04.22 저작권을 판다?
  3. 2022.04.20 증권선물위원회, (주)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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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취급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요 상담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영상) 영상저작물은 특례 규정이 있어 영상제작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고 들었다. 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여 이용하려면 영상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으면 되는 것인가?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자체는 특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0조). 따라서 영상에서 음악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음악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인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 2면.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486#

 

저작권법은 제99조 제1항에 저작물의 영상화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에 의해 이용허락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위와 같은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추정하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해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양도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후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서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위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99조에서의 영상화에 관한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즉 영상의 권리자에게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악저작물은 음악 관련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이 신탁된 경우가 많으므로 신탁관리단체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탁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글 : 2022.01.26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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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을 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갖습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인 권리여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는 무상이나 유상 모두 가능한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판다고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양도 후에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의 허락이나 기타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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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①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②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4.20.), https://fsc.go.kr/no010101/7769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보도자료 원문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hwp
0.40MB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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