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저작권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0년 12월 21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특별한 저작물로 취급하여 5년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할지 여부와 보호 방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것을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및 아일랜드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을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체계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그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별도의 입법과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결론이 났던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정신문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문제와는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직접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한 입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의 판매 및 수익이 그 시장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논의와 결론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란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저작권법이 인간의 정신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규정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입법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106785, 제안일자 2020.12.21.)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및 컴퓨팅 연산기술 등과 결합하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미술, 음악, 소설 등 창작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나.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개정안 규정 비교표
현행 저작권법 | 개정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인공지능 저작물”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말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2.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 |
3. ∼ 36. (생 략) | 3. ∼ 36. (현행과 같음) |
제10조(저작권) ①⋅② (생 략) | 제10조(저작권)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② (생 략)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 ③ (생 략)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4항의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136조(벌칙) ① (생 략) | 제1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2. ----------------------------------------------------------------------등록이나 표기를--------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0년 12월 22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0C1H2W2B1A1Q6F4W4O1G8N8K1M0
※ 관련 글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https://cblaw.net/187?category=4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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