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23년 1월 5일)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은 해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의 네 곳입니다.
시·도 | 기존 | 조정(2023. 1. 5.)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경기 |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 |
※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기타 사항들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2.11.14 -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참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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