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이하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후에 제품키만을 불법적인 경로로 유료 또는 무료로 취득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품키를 구매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인증한 경우에 라이선스가 이전되는지와 이와 같은 제품키를 판매한 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서 다퉈졌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트로부터 Windows 10 Pro 또는 Hom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Windows 운영체제에 관한 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위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한 경우에 라이선스 이전 여부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ㆍ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행위가 위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제품키를 판매한 자의 법적 책임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즉, 설치)는 (설사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기술되었습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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