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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16 제품키(시리얼 번호 등)을 판매한 자의 방조 책임
  2. 2022.05.08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3. 2022.05.08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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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이하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후에 제품키만을 불법적인 경로로 유료 또는 무료로 취득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품키를 구매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인증한 경우에 라이선스가 이전되는지와 이와 같은 제품키를 판매한 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서 다퉈졌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트로부터 Windows 10 Pro 또는 Hom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Windows 운영체제에 관한 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위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한 경우에 라이선스 이전 여부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ㆍ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행위가 위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제품키를 판매한 자의 법적 책임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즉, 설치)는 (설사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기술되었습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7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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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요 상담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침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책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채팅앱 등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인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 5면.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486#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복제하여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문화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사적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행위에 대해 그 전부를 문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은 오프라인에서의 이용과는 그 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인터넷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공유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저작권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공유 행위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을 이유로 저작권자들의 기본권 내지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면 이것이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됩니다. 그리고 채팅앱의 제공방식이나 이용자의 파일 공유 방식에 따라 공유하는 저작물이 특정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RAM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그렇지만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행위는 단순히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책의 낭독본이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되는 행위는 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채팅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제공한다면 또는 이용자의 낭독 내용이 일단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송되는 방식이라면 일반적인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앱을 통해 낭독되는 내용이 전송되는 경우에 이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고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공중송신 중에서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에도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공유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오픈 채팅앱이라면 이는 '가정과 같은 행정된 범위'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낭독행위는 사적이용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픈 채팅앱의 저작물 제공 방식에 따라 이를 포괄적인 공중송신으로 볼 것인지, 전송으로 볼 것인지, 아프리카TV 등의 경우와 같이 (실무적으로) 방송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허락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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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취급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요 상담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영상) 영상저작물은 특례 규정이 있어 영상제작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고 들었다. 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여 이용하려면 영상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으면 되는 것인가?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자체는 특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0조). 따라서 영상에서 음악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음악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인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 2면.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0486#

 

저작권법은 제99조 제1항에 저작물의 영상화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에 의해 이용허락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위와 같은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추정하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해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양도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후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서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위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99조에서의 영상화에 관한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즉 영상의 권리자에게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악저작물은 음악 관련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이 신탁된 경우가 많으므로 신탁관리단체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탁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글 : 2022.01.26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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