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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2024년 8월 21일부터(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20322,20240220))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9년 7월 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024년 2월 20일의 특허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따른 위험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특허권이 강화된 만큼 권리 보호에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도 높아져서 향후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글 : 2021.09.01 - [지식재산일반] -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특허법 2024년 8월 21일 시행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생 략)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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