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제2조 제3호에 실시를 정의함에 의해 특허발명에 대한 행위적 측면에서의 권리 범위를 규정합니다. 즉, 특허발명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실시는 이러한 특허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위 측면의 권리 범위입니다.
기존 실시의 정의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통제는 생산, 양도, 수입 등의 행위를 통제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특허법에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실시의 범위에 포함시켜 온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5년 1월 21일에 특허법이 일부개정되면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의 정의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특허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5. 1. 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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