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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과 별도로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12월에 제정되었고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있었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이 이것의 제6부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2019년 3월 18일에 개정되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반영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이유서』, 특허청, 2019, 12면).
- 첫째, 발명의 성립성 부분에서 판단순서도 및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컴퓨터‧SW 특유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적용대상과 판단방법을 구체화하였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라도 ‘기기의 제어를 위한 처리’ 또는 ‘대상의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처리’인 경우에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함에 의해 기존의 ‘물리적 성질’에 더하여 ‘전기적 성질, 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등의 기술적 성질’로 확장하고 기술적 성질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둘째, 진보성 부분에서 신규 및 비컴퓨터 분야 심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발명, 증강현실 등 세부 기술별 판단 사례를 추가하였다.
- 셋째, 청구항 기재요건 부분에서 수행주체가 누락된 청구항, 전송매체 청구항, 소스코드가 포함된 청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는 2022년 1월에 전면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4차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에 해당하는 내용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허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2.01)
※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사이트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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