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는 특허공제사업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지식재산공제'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 운영 체계와 대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특허청, 지식재산공제 안내 사업소개, https://ipmas.or.kr/information/info01/INFO0101Page.do).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②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③,④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⑤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⑥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공제사업부) 관리·감독 수행
지식재산공제 사이트(https://ipmas.or.kr/)를 통해서 지식재산공제의 가입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상기한 대출과 관련한 서비스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보증에 대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 감면, 기술거래 보호 관련 사항 우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 무료 자문서비스,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특허청(지원사업 선정우대) 및 제휴서비스(KED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 40% 할인, 스마트빌 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바우처 제공)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공제 기본이자율은 2022년 2월 1일부터 1.50%이며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자료 출처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지식재산공제 기본이자율 변경 안내). 그리고 아래에서 이자율 감면 시행기간이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공제 사이트(https://ip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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