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체로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만, 그 권리범위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그 유사범위를 판단할 때도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여야 하며,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창작성의 기여가 있는 경우라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후597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면서도,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월 2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해당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례 URL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B5%F0%C0%DA%C0%CE&searchOption=&seqnum=10276&gubun=4&type=5#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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