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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무료로 제공한 판촉물도 상표법상 상품이며, 이것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 사실관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스피도홀딩스 비브이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이 사건 수건 1,000개를 1개당 8,500원 상당에 주문․제작하였는데, 이 수건은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합니다.

 

피고인 2는 위 수건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 수영복’의 운영자 공소외인에게 1개당 4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2로부터 구매한 위 수건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에 제공하였습니다.

 

 

□ 기초법리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수건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 수영복’에 판매한 수건 200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2가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수건 100개 및 피고인 1이 ‘△△△△△’에 제공한 수건 290개는 판촉물에 불과할 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위 내용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주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11&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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