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타법개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법률 원문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 법률의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8조 제6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 포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말합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2년 2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7호」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3월 27일 예상)부터 시행됩니다.
프로그램명칭 (버전) |
제작회사 | 연락처 / 홈페이지 |
피카아이그린 (2022010101 이상) |
㈜미디어웹 | 02-1544-2552 / www.pcbang.com |
그린가드 (2022.3.1.0.0 이상) |
㈜엔미디어플랫폼 | 1644-5910 / http://green.geto.co.kr/ |
웹블럭 (2022_1.1 이상) |
㈜플레이팩토리 | 02-6423-7070 /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
조이그린 (2022.2.0.2 이상) |
㈜엔조이소프트 | 1544-9495 / http://www.joygreen.kr |
조이그린(태블릿PC) (2022_3.0.4 이상) |
위에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고시 원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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