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초상권을 기초로 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일관적이고 일반적인 판결을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안은 일부는 민법에 기초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에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을 내리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3. 7. 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3호, 2013. 7. 30., 일부개정])은 제2조 제1호 (차)목((카)목으로 개정 후 재개정되어 현행 (파)목)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폭넓게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관련 글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또한 2021년의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로 한 유형으로 규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되었습니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관련 글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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