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와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위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이 사건의 사실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되었다고 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97&gubun=4&type=5).
위 사건의 원심에 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건 관련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19조에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판례 원문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영경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54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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