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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된 상표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일부개정])과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표법(2022. 01. 11., 일부개정, 2023년 1월 시행 예정)에서 재심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 상표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개정된 내용 중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8조의2에 따르면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1상표 1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022년 1월 11일 의결된 상표법(2022. 01. 11., 일부개정, 2023년 1월 시행 예정)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2. 1. 10, 의안번호 2114345)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고 이 중에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외의 사항은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거절 제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하며, 이것들은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4조ㆍ제57조ㆍ제68조ㆍ제87조ㆍ제116조 등). 
  다.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재심사 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위의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에 관한 규정들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중)부터 시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표법의 최근 개정에 의해 상표법에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의 재심사 청구에 의한 재심사의 두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법률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2K0Z1P0L5N1G3J1C1U1N9L3T1E1   

  - 대안반영폐기 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V0C1E1S0N6M1R0R3H1B4W2V4U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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