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개정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이러닝산업법)」이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78호, 2021. 6. 15., 일부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제24조 제2항에서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이러닝산업법이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닝사업자의 국외진출에 따라 이러닝사업자가 수집, 이용 또는 처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우려가 있고,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닝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에게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20년 7월 1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7월 17일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9.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1.5. 20., 의안번호 2110259)이 2021년 5월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년 6월 15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4조(국제협력 등) (생 략) |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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