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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3년 7월 25일에 미술진흥법([시행 2024.7.26.] [법률 제19568호, 2023.7.25., 제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안정보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Z1L0J7J0J5Y1R2Q4Q6Q1Z7D9W1C4 

  ※ 미술진흥법 : https://www.law.go.kr/법령/미술진흥법

 

이 법은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즉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하 "재판매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매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재판매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보의 제공)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 규정들은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즉,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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