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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04 [미술진흥법] 작가에게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부여
  2. 2023.09.04 AI DABUS 발명 관련 영국 대법원 계류 및 구두 심리 영상
  3. 2023.04.07 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특허권을 상실한 때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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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3년 7월 25일에 미술진흥법([시행 2024.7.26.] [법률 제19568호, 2023.7.25., 제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안정보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Z1L0J7J0J5Y1R2Q4Q6Q1Z7D9W1C4 

  ※ 미술진흥법 : https://www.law.go.kr/법령/미술진흥법

 

이 법은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즉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하 "재판매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매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재판매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보의 제공)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 규정들은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즉,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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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1일에 영국 항소법원(UK Court of Appeal)은 인공지능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13 - [특허권 분야/조이풀 특허법] - 영국 항소법원, AI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사건은 영국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지난 4월 2일(영국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영상에 영문 자막이 제공됩니다).

 

대법원 정보 :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21-0201.html

심리 1 : https://www.supremecourt.uk/watch/uksc-2021-0201/020323-am.html

심리 2 : https://www.supremecourt.uk/watch/uksc-2021-0201/020323-pm.html  

 

아직 2023년 9월 4일 현재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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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특허법은 2021년 10월 19일의 개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으로 제122조에 아래와 같이 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특허권을 상실한 타특허공유자의 통상실시권을 입법하였습니다.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21. 10. 19.]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04891, 제안일자 2020.11.03.)」의 의안원문은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원문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바.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의 보호(안 제122조)
공유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타특허공유자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지분을 상실한 경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여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성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이 각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은 민법상 준물권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 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그렇지만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특허권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그리고 특허권 전체가 경매에 따라 경락되면 그 대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출처 : 채수근(수석전문위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30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심이 그 판시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특허권 전부가 이전되므로 특허권의 공유자들 모두가 특허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지분을 상실”(인용: 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허권자인 공유자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문제”(인용: 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공유자 C가 경매에 의한 분할청구 시 공유자 A의 지분도 처분”되면, “낙찰 받은 새로운 특허권자 D의 침해금지 청구로 공유자 A의 실시사업 중단”의 위험(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위 검토보고, 30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들에 대해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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