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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2.05 [스크랩]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매일경제)
  2. 2025.02.04 특허의 실시 - 수출 포함(2025년 7월 22일부터)
  3. 2025.02.03 [스크랩] 샘 올트먼 “핵 처럼 국제기구 설립해 AI안전성 감시해야”(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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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보안 내지는 안보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딥시크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상당부분 외국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보안 내지는 안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 중국의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정치적 배경의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국가의 보안 내지는 안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단지, 딥시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이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문답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일반 소프트웨어들과는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때에 비해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이유다. 다양한 악성코드 내지는 바이러스와는 양상이 다르겠지만, 집적된 정보는 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라면 이에 대해 유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기사 : 변덕호 기자, [속보]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 매일경제, 2025.2.5. 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3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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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제2조 제3호에 실시를 정의함에 의해 특허발명에 대한 행위적 측면에서의 권리 범위를 규정합니다. 즉, 특허발명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실시는 이러한 특허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위 측면의 권리 범위입니다.

 

기존 실시의 정의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통제는 생산, 양도, 수입 등의 행위를 통제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특허법에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실시의 범위에 포함시켜 온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5년 1월 21일에 특허법이 일부개정되면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의 정의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특허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정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5. 1. 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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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인공지능의 안전성 내지는 위험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짜릿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이를 더욱 방해할지도 모르고 괜한 걱정이나 규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월-E, 로보캅 등의 SF 영화들을 보면서 이건 아마도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둔갑하거나, 편리한 소프트웨어로 여겼던 것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앱을 통한 피싱, 인터넷 사기 등에 의해 피해를 받는 상황 등을 겪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당장에 더 용이해지고 고도화되었거나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특히 보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논의 및 입법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 및 산업 활용을 도모해야 하겠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통제 가능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싸고 편하다고 유전자변형 농축산물을 무구잡이로 유통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더해 인간복제, 유전자 변형 등과 같이 윤리 측면에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기술 사안들을 규제해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별개로 크래킹(해킹의 나쁜 측면), 바이러스 등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이루면서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문제 상황들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기사 : 이동인 기자, [단독] 샘 올트먼 “핵 처럼 국제기구 설립해 AI안전성 감시해야”, 매일경제, 2025.02.03 자 https://www.mk.co.kr/news/world/1123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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