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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15125, 제안연월일 2025. 12.)20261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된 개정 저작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8월 중)부터 시행되며, 다만 2, 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65월 중)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 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추가.변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

.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

.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133조의3, 133조의4 ).

.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

 

 

[개정내용]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확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가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전기통신사업법 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
.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포함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2(정의)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8.12.24>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 불법복제물의 정의 신설

 

불법복제물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 및 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4 규정에서 이 용어를 언급하는 경우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신 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3. 저작권 보호에 관힌 시책 수립 등 규정의 개정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4.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생 략) 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0-----------------------------------------------------------------------------------------------------------------------------------------------------------.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5. 침해로 보는 행위의 신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124(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24(침해로 보는 행위)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신 설>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생 략) (현행과 같음)

 

6. 배수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저작권법에 포함되었다. 법원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125(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125(손해배상의 청구)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7.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에 관한 제도 강화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133(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133(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1항 및 제2-----------------------정하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 및 제2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1항부터 3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8.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및 긴급차단 제도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 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133조의3(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33조의3(시정권고 등) -------------------------------------------------------------------------------------------------------------------------------------------------------------------------------------------------------. 이 경우 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항제1호 및 제2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133조의4(긴급차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형벌 강화 : 벌칙 규정의 형량 상향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더해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 출입 및 조사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추가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36(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129조의3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129조의3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1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7(벌칙)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142(과태료) (생 략) 142(과태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32. (생 략) 1.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133조의21항ㆍ2항 및 제4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1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X5E1X1Y2C0W1X5P5H0M3C0P2V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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