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 외에도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국가는 기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경에서 특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기업에게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큼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오픈AI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폐쇄적인 개발 체계를 지속하고 있고 API에 관한 코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것 외에 자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독점 소프트웨어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AI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들을 특허출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픈AI가 특허제도로 기술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FOSS 라이선스들도 특허기술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이러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최소한 다른 기업 내지 타인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배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특허제도는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되어 있고, 지식재산 제도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러티의 경우와 같이 타국의 기업이 자국 제도를 활용하거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리스크 내지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므로, 비록 소스코드의 내용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된 출원서류는 오픈AI의 기술 내용이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기사 : 정구항 변리사, OpenAI 2024년 등록특허 전수조사 및 분석, 파이특허법률사무소, 2025.1.17. 자 https://piip.co.kr/ko/blog/Open_AI_report
'SW와 과학기술 > 인공지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매일경제) (0) | 2025.02.05 |
---|---|
[스크랩] 샘 올트먼 “핵 처럼 국제기구 설립해 AI안전성 감시해야”(매일경제) (0) | 2025.02.0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0) | 2025.02.02 |
[스크랩] [황승진의 AI칼럼] "세계가 딥시크 쇼크···이제는 우리 차례"(ZDNET Korea) (0) | 2025.02.01 |
DeepSeek-R1 등장과 추론 능력 갖춘 인공지능 간 경쟁 심화 (0) | 202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