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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2.10 저작물이 시험문제를 위해 복제된 경우도 달리 이용되면 침해일 수 있다
  2. 2025.02.09 별장세 폐지(2023. 3. 1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
  3. 2025.02.09 딥시크 충격과 보안 우려로 인한 사용자 감소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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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서, 피고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원고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이하 ‘이 사건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이 때, 전자의 행위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제32조의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의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가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어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저작권법 규정과 동일)에 따라 허용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애초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행위는 그것과는 별개의 행위들일 수 있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및 공정한 이용 규정(제35조의5)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특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특히 공정한 이용 규정은 포괄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저작권법상의 특정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이용에 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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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3년 3월 14일의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 별장으로 취급된 주택이 상당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별장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므로, 2023년 3월 14일에 별장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별장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여전히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대상(별장 중과세는 폐지)이  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2023. 3. 14. 삭제). 그렇지만 별장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별장세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삭제 <2023. 12. 29.>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6조)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중과세 폐지<2023. 3. 14.>.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 재산세 중과세(지방세법 제111조)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중과세 폐지<2023. 3. 14.>.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지방세법에서 별장이 삭제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별장도 지방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 배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별장세가 폐지되어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표의 출처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의3) : 주택에 포함 시에 과세. 부속토지는 중과세

 

소득세법상의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법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는 소득세법상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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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딥시크의 보안 우려로 인한 사용자의 감소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기술 윤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어렵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

 

2. 안보 및 보안

기술은 때때로 안보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3.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에 대한 신뢰성

딥스크와 같은 우려가 계속된다면 인터넷 및 컴퓨팅 기술이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관련 시장이 전반적으로 발전의 장애 또는 침체를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에서 촉발한 사회적 충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오픈소스에 의한 기술공유

딥시크는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딥시크 자체의 기술 향상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국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투자를 위한 요인 내지는 동력이 마련되었다. 소프트웨어는 국가 안보나 보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상당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지향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의 국산화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각인된 부분도 있다.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더라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국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3. 시장 확대

딥시크로 인한 전세계의 관심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ChatGPT 최고경영자의 방한은 딥시크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시장을 확보하여 게임과 같이 테스트 베드로서 또는 적극적인 시장으로서 가능성에서 자사의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회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고 있는 점도 위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

 

 * 관련 기사 : 박종진 기자, 딥시크 보안 우려에 사용자 반토막…챗GPT는 상승세, 전자신문, 2025.02.09. 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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