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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2.09 딥시크 충격과 보안 우려로 인한 사용자 감소의 시사점
  2. 2025.02.08 판매용 음반? 상업용 음반? 끝나지 않은 자유이용 논란
  3. 2025.02.08 [디자인] 디자인 유사 여부,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 공지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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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딥시크의 보안 우려로 인한 사용자의 감소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기술 윤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어렵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

 

2. 안보 및 보안

기술은 때때로 안보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3.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에 대한 신뢰성

딥스크와 같은 우려가 계속된다면 인터넷 및 컴퓨팅 기술이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관련 시장이 전반적으로 발전의 장애 또는 침체를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에서 촉발한 사회적 충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오픈소스에 의한 기술공유

딥시크는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딥시크 자체의 기술 향상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국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투자를 위한 요인 내지는 동력이 마련되었다. 소프트웨어는 국가 안보나 보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상당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지향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의 국산화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각인된 부분도 있다.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더라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국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3. 시장 확대

딥시크로 인한 전세계의 관심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ChatGPT 최고경영자의 방한은 딥시크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시장을 확보하여 게임과 같이 테스트 베드로서 또는 적극적인 시장으로서 가능성에서 자사의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회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고 있는 점도 위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

 

 * 관련 기사 : 박종진 기자, 딥시크 보안 우려에 사용자 반토막…챗GPT는 상승세, 전자신문, 2025.02.09. 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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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및 롯데하이마트 사건(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림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지난 2016년의 저작권법 개정([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에서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즉, 상업용 음반은 현대백화점 사건에서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인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로 통일적으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5년 1월 23일에 대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은 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매용 음반에 대해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함에 의해, 상업용 음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해석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소외 회사에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소외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4. 3. 1.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 등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곡․배열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피고 매장에 음원파일을 제공하였고, 그 매장 운영자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지만, "피고 매장 운영자는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의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면서 상업용 음반과 다른 해석을 내리는 한편, 음반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면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의 성립시기도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이 현행법상 상업용 음반으로 대체되더라도 그 판결의 결과는 기존의 것과 같아집니다.

 

이와 같이, 음반의 성립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향후의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의해 또는 학계의 해석론에 따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자유이용(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또는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제76조의2와 제83조의2)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공연권을 침해(제29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부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은 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2) 소외 회사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에 해당한다.
  3) 피고 매장 운영자가 제공받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대상 음원파일이다.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매장 운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URL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10268&gubun=4&type=5 

 * 판결문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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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체로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만, 그 권리범위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그 유사범위를 판단할 때도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여야 하며,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창작성의 기여가 있는 경우라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후597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면서도,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월 2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해당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례 URL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B5%F0%C0%DA%C0%CE&searchOption=&seqnum=10276&gubun=4&type=5#

 

 * 판결문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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