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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현기호 기자, 생성형 AI 기술 급속 발전에 창작자들 "생계 위협", 이코리아, 2024.12.11. 자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65

◎  김현경 기자, AI-저작권 협의체 “TDM 면책 규정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 2024.12.13 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5267

 

AI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한 결과물인 산출물의 방식이나 내용은 AI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덱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과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단순한 통계적 자료와 기존 작품의 기법이나 내용을 재현한 결과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의 양면성이 그러했듯이 AI 기술의 활용도 양과 음의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AI에 의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일괄적인 반대나 찬성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AI와 관련한 문제들은 저작물의 포괄적인 이용과 그 결과물의 제한없는 이용으로 치닫고 있고,
저작자들은 처음의 호기심에서 벗어나서 점차 두려움과 위기감에 휩싸인 것 같다.

(물론,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가깝거나 먼 다른 나라들의 사정만은 아니다.
해외에서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도 
국내의 저작자들 사이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한 특정 작가 작품들의 학습에 의해 그 작가의 화풍이나 캐릭터가 
그대로 재현되는 사례들(운영되는 사업 모델)을 두고 창작에 대한 회의감과 비관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리고 미래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했다.
적어도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작가들에게 생성형 AI에 의한 자신들의 화풍, 캐릭터 등의 재현은
그들이 붓이나 펜을 꺽어 버릴(마우스, 키보드 등을 던져 버릴)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 AI를 활용한 기존 저작자의 창작 기법의 도용, AI에 의한 저작자의 대체 등도 그 결이 다를 것이다)
즉, 저작자들이 생계 내지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면, 
AI에 의한 데이터의 이용은 저작권 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작가지망생들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도용당하며 나락에 빠지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환경을 잘 이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기술의 중립성을 고려하더라도 AI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

인간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닐 것이다.

저작권법은 위의 균형을 추구해 왔다는 관점에서, 
AI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도 이에서 벗어나는 사안은 아닐 것이고
이 또한 AI 기술이 개입되어 있을 뿐 인간에 의한 행위 및 그 결과이므로,

(아직 AI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위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인간인 저작자들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의 유인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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