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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과 침해가 용이하고 유행하기 쉽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출원인의 신청이 없다면 출원공개를 하지 않고,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청구하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함에 의해 디자인권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디자인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 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

 

디자인보호법 제43조는 아래와 같이 비밀디자인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43조(비밀디자인)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은 제10조 제2항에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비밀로 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비밀로 하고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게재하게 됩니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한편, 이 중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부터 비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 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검색)에서 2021년 4월 1일 전에 등록된 디자인들은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되었지만, 그 이후의 디자인들은 이것들이 비공개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21년 4월 1일 전) 개정 후(2021년 4월 1일 이후)

 

 

 

그리고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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