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1년 10월 21일에 전면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 위함.
- 이 외에 심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형식 및 내용을 보완하며, 주요 심사쟁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그리고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의 및 요건
o 디자인의 대상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o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하여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 보완
o 물품의 요건규정 신설
o 한 벌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 인정 관련 규정 신설
o 글자체디자인, 한 벌의 물품, 화상디자인에 관한 성립요건 신설
나. 창작자(권리자)
o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창작자, 공동창작자, 승계인에 관한 규정 신설
o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 및 증명서류 제출 요구 관련 규정 신설
o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다. 디자인도면
o 두께가 얇은 입체물품(포장용 파우치 등), 평면적인 물품(라벨 등)인 경우 도면제출과 「디자인의 설명」 란의 기재방법 신설
o 도면 불일치 부분의 구체성 판단에 관한 규정 개선
o 전개도를 도면으로 제출한 경우 완성된 상태의 도면은 사용상태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개도를 기본도면으로 인정
o 부분디자인의 도면 요건 완화
o 도면의 제출형식 완화
라.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o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공지시기 추정에 관한 규정 신설
o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o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주체에 관한 규정 신설
o 창작수준의 판단에 관한 규정 신설
o 주지형상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보완
o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도면 대상 보완
o 선행하는 관련디자인과의 선출원 판단에 관한 규정 신설
o 선출원 적용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마. 출원의 요지변경
o 도면의 요지변경에 관한 내용 보완
o 부분디자인의 요지변경에 관한 내용 보완
바. 우선권 주장
o 부분디자인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에 관한 규정 보완
o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 중 참고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우선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선
o 제1국의 일부도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사. 일부심사 등록
o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관한 규정 보완
o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될 경우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아. 기타
o 일부심사등록출원 물품 확대
o 군복 및 군용장구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부등록사유 신설
o 국제디자인사심사기준의 특례 신설
o 화상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o 비밀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한편, 화상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아래 글이 있습니다.
- 2021.08.30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 2021.10.21 가상 키보드 등 화상디자인 보호 시행 및 시행규칙
그리고 비밀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관한 아래 글이 있습니다.
- 2021.10.29 [디자인보호법] 비밀디자인 제도(2021.4.1. 비밀범위 확대)
※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83&catmenu=m04_02_02_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122,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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