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청은 2014년 3월 31일에 특허청고시를 통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고시하였고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시행 2014. 4. 1.] [특허청고시 제2014-10호, 2014. 3. 31., 제정])
일괄심사의 의의
이 고시에 따르면,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특허심사 3.0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사 서비스로 예비심사, 일괄심사 및 보안안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심사는 현재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등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3&catmenu=m06_01_03_01).
이 중에서 일괄심사는 위에 기술한 고시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함께 적용됩니다.
고시의 개정
이 고시는 제정 이후에 3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개정([시행 2015. 1. 1.] [특허청고시 제2014-35호, 2014. 12. 31., 일부개정])
□ 2017년 개정([시행 2017. 3. 31.] [특허청고시 제2017-9호, 2017. 3. 31., 일부개정])
□ 2020년 일부개정([시행 2020. 12. 8.] [특허청고시 제2020-33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형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일괄심사 신청 요건을 완화(제2조, 제4조, 제7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요건을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하고, 제품에 무형의 서비스가 포함됨을 명시
-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출원을 신청대상으로 추가
나. 일괄심사설명회를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7조)
다. 일부 규정의 문구 명확화(제9조제1항) 및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1조) : 2017년 → 2020년
일괄심사의 효과
특허청은 일괄심사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이미지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3&catmenu=m06_01_03_03).
-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특정 사업에 포함된 제품들(서비스)의 출시시기 등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재권 확보 지원
- 국가 R&D 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복수 지재권의 포괄적 확보 지원 →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일괄심사의 신청인과 신청대상
위 고시에 따르면 일괄심사의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합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됩니다.
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일괄심사 절차
특허청에 따르면 일괄심사 절차는 "① 일괄심사 신청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 ③ 일괄심사설명회 (신청시 예비심사 병행) → ④ 일괄 심사처리"로 진행됩니다(이미지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3&catmenu=m06_01_03_03).
※ 특허청 일괄심사 설명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5&catmenu=m06_01_03_0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3. "출원인"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심사설명회"란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취지를 심사관에게 설명하는 회의를 말한다.
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란「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및「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괄심사의 신청인)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한다.
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제5조(일괄심사의 신청) ① 일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 담당심사관(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이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 어느 한 날을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의 어느 한 날을 희망하는 심사착수일(이하 ‘착수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어느 한 날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심사종결일(이하 ‘종결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⑤ 신청인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일괄심사 방식심사) ① 특허청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심사 신청일로부터 6일이 되는 날까지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심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는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을 기초로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일괄심사설명회 개최일을 확정한 후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일괄심사설명회)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최일이 확정된 일괄심사설명회에 참석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일괄심사 신청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출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와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하여 일괄심사 여부 및 일괄심사 대상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 담당심사관 및 신청인은 착수희망일 및 종결희망일을 기초로 실제 착수가능한 날(이하 ‘착수예정일’이라 한다) 및 실제 착수종결 가능한 날(이하 ‘종결예정일’이라 한다)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일괄심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일괄심사설명회는 담당심사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① 일괄심사 담당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3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상표등록·디자인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이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로서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일괄심사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 청 이 유 | 증 빙 서 류 |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인 출원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기타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 따른 출원 | 제4조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일괄심사신청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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