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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글에서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4개 법률 중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해 특허법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상표법은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에서 비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 참고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그런데 현재 국회에 아래와 같이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지 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383, 제안일자 2021-09-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2021. 09. 0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K1F0C1V1S8P1M3B2C9Z5K7Z9O9C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의 기술 내용)]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실용신안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현행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378, 제안일자 2021-09-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09. 0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O1Q0N1X1J8Q1P3M3N1Z3B4Z7Y9X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의 기술 내용)]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비친고죄의 범위를 상당히 넓힌 바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에서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특허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나서 이에 이어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후에 반의사불벌죄에서 다시 완전한 비친고죄로 개정이 시도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러한 개정이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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