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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5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등재지)
  2. 2013.01.25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3. 2013.01.25 [산업재산권 제38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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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12.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소송에서의 침해 주장 내용
  1. 서
  2. 1차 본안 소송
  3. 2차 본안 소송
  4. 가처분 소송
  5. 미국무역위원회 수입금지 심의
  6.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
  7. 소결
Ⅲ.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의 시사점
  1. 한국 소송과의 차이 및 시사점
  2.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의 의미와 전망
Ⅳ. 결론


[논문 초록]

 

  미국에서의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본안 소송, 가처분 소송 및 미국무역위원회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양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 관련한 대부분의 제품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양 당사자에게 이 소송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 소송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크로스 라이선스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과연 이들의 소송이 이러한 결말을 맺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삼성이 다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애플이 주도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삼성이 이에 대해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관하여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 제공을 하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기의 소송들에서 구체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어떤 권리들이 각각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자료만으로는 미국에서의 소송 상항과 그 영향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들에서 다뤄진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파악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각 소송에서 다뤄진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법적 논점을 검토한 후에, 이에 기초하여 미국과 한국의 소송의 차이와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의 의미와 전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2422&ca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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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

 

[논문 목차]

 

I. 서론

II.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규정

III. 일시적 복제의 의의 및 분류

IV.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V. 결론

 

[논문 초록]

 

현행 저작권법은 KORUS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개정되어 20123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상에는 일시적 복제가 복제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전 저작권법상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컴퓨터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다. 우선 일시적 복제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RAM에의 일시적 복제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RAM에 적재(load)되는 모든 경우에 저작권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존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일시적 복제에 관한 논의는 이전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KORUS FTA 이행 입법으로 일시적 복제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관련 규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시적 복제의 의의 및 분류에 대해 논하고 일시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을 검토함에 의해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논문 전문(한양대학교 지식재산&정보법센터):  

강기봉_저작권법상_일시적_복제에_관한_연구_지적재산n정보법연구_제4집제2호_2012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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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08.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및 차이점
  1.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2.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상이점 및 용례
  3. 저작권법상 호환의 해석 및 문제점
Ⅲ. 상호운용성 목적 여부의 판단
  1.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목적의 판단 방법
  2.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3.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의해 얻은 정보의 이용 내용
Ⅳ. 저작권 제한과 경쟁법에 의한 규제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및 경쟁법적 문제
  2. 상호운용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 및 한계
  3.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요약]

 

  우리 저작권법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본 논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매뉴얼의 분석,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을 허용하는 규정들 중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101조의4인데, 이 규정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호환 및 호환에 필요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의 의미는 엄밀히는 다르므로, 저작권법상 “호환”을 “상호운용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호환은 상호운용성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지침(“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하 “EU 지침”이라 한다), 미국 저작권법 및 국내의 용례에서도 두 용어의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상호운용성 정보의 의미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U 지침의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 상호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을 위한 모든 정보”를 말하고(Case COMP/C-3/37.792 Microsoft, Brussels, 21.4.2004 C(2004)900 final), 미국 저작권법상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적 정보 내지 인터페이스 정보”를 말한다. 
  또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는 컴퓨터프로그램 간의 원활한 상호연결 및 상호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29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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