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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8 최초판매의 원칙 :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
  2. 2024.04.21 저작재산권의 제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3. 2024.04.21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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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 :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배포권과 이 배포권에 대한 제한(최초판매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리를 제시합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 긍정

 

위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이와 달리,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사실관계]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쿠숀’(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은 2015. 10. 2. ‘애영(상해)상무유한회사’(이하 ‘애영’이라고 한다)에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부여하였고, ‘애영’은 다시 2015. 6. 30.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이하 ‘광동’이라고 한다)에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록’ 제품 판매권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업체명 생략)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 ‘광동’으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광동’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위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다.

 

한편 대원미디어는 2014년경 저작권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다.

 

[판결]

 

피고인이 ‘광동’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광동’은 ‘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동’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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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3. 7. 16.]

 

이 규정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시행일: 2025. 7. 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그리고 위에서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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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1. 5. 18., 2023. 8. 8.>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이 규정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시행일: 2025. 7. 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그리고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가 삽입된 자료
  •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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