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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09 특허권 소진의 개념 및 지역적 범위
  2. 2022.04.08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4종)
  3. 2022.04.07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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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소진(Exhaustion 또는 first sale doctrine 으로 기술됩니다)에 관하여 특허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대법원은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가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그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소진되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양수인이나 전득자의 해당 물건의 사용이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구현된 물건, 즉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여, 특허권 소진의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 관련 글: 2021.12.13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특허권의 소진에 관하여 국내소진설과 국제소진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소진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TRIPs 협정 제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협정은 그 지역적 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제 소진의 문제는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특허권에 대해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협정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 특허권 소진에 대한 지역적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특허권의 소진에 대해 국가, 지역 및 국제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보여줍니다(이 표의 내용은 2011년 기준이지만 현재도 크게 변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지 출처: Marco M. Aleman, Regional Seminar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Use of Several Patent-Related Flexibilities - Topic 14: Exhaustion of Rights, WIPO, March 29 to 31, 2011, p.11.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법에 특허권의 소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범위에서 특허권의 소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소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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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9월 6일에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제정하여 고시 및 시행하였습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저작재산권분야표준계약서/(2021-50,20210906) 

문화체육관광부 게시판 : http://www.mcst.go.kr/kor/s_open/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41 

 

저작재산권+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hwp
0.08MB
저작재산권+비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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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일부에+대한+양도계약서.hwp
0.07MB
저작재산권+전부에+대한+양도계약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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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그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제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사실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스템이 공급되는 점포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계약서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오히려 “저작권 보증”이라는 제목하에 “을(원고 회사)이 공급하는 s/w는 무단복사 또는 타인에게 전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공급된 s/w 내용이나 사용방법의 공개로 인하여 을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상기 내용은 1987년 7월 이후 시행된 저작권법에 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 원고는 △△△△ 프로그램을 이루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프로그램에 관하여 2001. 4. 12.부터 2004. 9. 30.까지 원고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는데, 소외 1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

그리고 이러한 "원고와 소외 1 회사간의 계약 체결의 양태,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개별 점포별로 공급한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어 "△△△△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2 등이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또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 위 내용은 아래 판결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판결원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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