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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02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도 저작물
  2. 2022.04.01 OSP에게 법률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3. 2022.03.31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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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창작물은 특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특허법 제32조는 이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정의에 부합하고 동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성립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피고인이 2008. 6. 1.경부터 2010. 7.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8-16 강변샤르망 (동호수 생략)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최신 영화 ‘◇◇◇◇’, ‘☆☆’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들 합계 40,848점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이 사건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원은 법률 규정을 해석하여 이를 특정 사안에 적용하며, 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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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에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링크에 의한 방조죄에 대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인터넷 검색(구글링)을 통해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나,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

 

2.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피고인들이 위 판결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행위 시부터 2015년의 판결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 위 내용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2.02.09 침해 저작물 링크의 방조책임 인정으로 변경된 판결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 판례 원문

판례_2021도10903.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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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저작자 신체의 일부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 것처럼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그리고 원심의 법원이 "신청인을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마저도 프란치스꼬회측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 의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표시 변경이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이는 실질상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어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수정하여 발간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1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결과로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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