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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15 4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2% 인상
  2. 2022.04.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로 0.25%p 상향 조정
  3. 2022.04.09 특허권 소진의 개념 및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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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연합회는 2022년 4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은 1.72%로 지난 2022년 3월 15일에 비해 0.02%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06%와 0.0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에서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과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를 상회했던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4.1%로 상당히 높고, 원유가격의 급등이 국내 물가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COFIX 기준금리의 인상도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 2022.03.15 3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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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세계경제 영향, 인플레이션 가속, 국내경제 회복세 지속, 소비자물가 크게 상승 등을 지적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유지 및 일부 조정 배경'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고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이 주춤하였다가 최근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일부 영향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유지 및 일부 조정 배경

 

□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인 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여타 상시 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와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0.25%에서 0.50%로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o현재의 기준금리와 동 프로그램 대출 금리 간 스프레드(100bp)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75bp, 2019년말)을 여전히 상회*
      *기준금리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간 스프레드(bp): (19년말) 50~75 → (20.3월) 50 → (20.5월) 25 → (22.1월 이후) 100

□ 금번에 일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취약부문 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지원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


   o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 및 프로그램별 대출한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o앞으로도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자료 출처 :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0039&menuNo=200690 

국문보도자료(2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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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보도자료(2204).pdf
0.29MB
기자간담회자료(2204).hwp
0.11MB
기자간담회자료(2204).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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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소진(Exhaustion 또는 first sale doctrine 으로 기술됩니다)에 관하여 특허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대법원은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가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그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소진되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양수인이나 전득자의 해당 물건의 사용이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구현된 물건, 즉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여, 특허권 소진의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 관련 글: 2021.12.13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특허권의 소진에 관하여 국내소진설과 국제소진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소진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TRIPs 협정 제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협정은 그 지역적 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제 소진의 문제는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특허권에 대해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협정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 특허권 소진에 대한 지역적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특허권의 소진에 대해 국가, 지역 및 국제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보여줍니다(이 표의 내용은 2011년 기준이지만 현재도 크게 변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지 출처: Marco M. Aleman, Regional Seminar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Use of Several Patent-Related Flexibilities - Topic 14: Exhaustion of Rights, WIPO, March 29 to 31, 2011, p.11.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법에 특허권의 소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범위에서 특허권의 소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소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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