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06건

  1. 2023.04.07 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특허권을 상실한 때의 통상실시권
  2. 2022.11.15 11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58% 인상
  3. 2022.11.14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728x90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특허법은 2021년 10월 19일의 개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으로 제122조에 아래와 같이 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특허권을 상실한 타특허공유자의 통상실시권을 입법하였습니다.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21. 10. 19.]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04891, 제안일자 2020.11.03.)」의 의안원문은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원문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바.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의 보호(안 제122조)
공유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타특허공유자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지분을 상실한 경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여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성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이 각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은 민법상 준물권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 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그렇지만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특허권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그리고 특허권 전체가 경매에 따라 경락되면 그 대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출처 : 채수근(수석전문위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30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심이 그 판시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특허권 전부가 이전되므로 특허권의 공유자들 모두가 특허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지분을 상실”(인용: 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허권자인 공유자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문제”(인용: 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공유자 C가 경매에 의한 분할청구 시 공유자 A의 지분도 처분”되면, “낙찰 받은 새로운 특허권자 D의 침해금지 청구로 공유자 A의 실시사업 중단”의 위험(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위 검토보고, 30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들에 대해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728x90

은행엽합회는 2022년 11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는 3.98%로 지난 2022년 10월 17일에 비해 0.48%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번에 9월 15일에 비해 0.44% 인상된 것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33%와 0.32%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발표

2022년 10월 17일 발표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응형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에 따라 상당수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조정대상지역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25개구 그대로 유지
경기 과천시, 성남시(주11),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8),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등 해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및 인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2022년 7월 5일 제외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는 2022년 9월 26일 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7)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1) 중원구 제외
인천 (전역 해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해제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2022년 7월 5일 해제
수성구는 2022년 9월 26일 해제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울산  - 중구, 남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세종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주10) 해제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  청주시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2022년 7월 5일 전역 해제
경북  - 포항시 남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경산시 2022년 7월 5일 해제

경남  - 창원시 성산구 2022년 9월 26일 전역 해제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각각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 가능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2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참고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_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_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pdf
0.08MB

반응형
1 2 3 4 5 6 7 8 ··· 169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