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07건

  1. 2022.01.07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월 중순 도입
  2. 2022.01.06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1년 12월 3 0일 일부개정 및 시행
  3. 2022.01.05 고인의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나?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PAXLOVID (nirmatrelvir tablets and ritonavir tablets, co-packaged for oral use))’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긴급승인 정보(2021년 12월 27일) : https://nedrug.mfds.go.kr/pbp/CCBCG01

  - 미국 긴급승인 정보(December  22, 2021)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authorizes-first-oral-antiviral-treatment-covid-19

  - 미국 임상실험 정보(EPIC-HR (NCT04960202)) :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960202

  - 화이자 미국 긴급승인 보도자료 : https://www.pfizer.com/news/press-release/press-release-detail/pfizer-receives-us-fda-emergency-use-authorization-novel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는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주)셀트리온)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외에 팍스로비드(한국화이자제약(주))까지 3가지가 되었습니다.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 2021.10.14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상 임상시험   

 

정부는 긴급사용승인과 더불어 2022년 1월 5일에 한국화이자제약(주)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월 중순에 예정대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263&contSeq=6263&board_id=312&gubun=BDJ  

[1.5.보도참고자료]_화이자사(社)_경구용_치료제_40만_명분_추가구매_계약_체결.hwp
0.47MB

  - 관련 기사 : 정부 "먹는 치료제 다음주 도입, 투약 대상도 다음주 발표", 정채영 기자, 데일리안, 2022.01.07 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1359/?sc=Naver

 

 

관련 발명 (출원 및 출원공개 중)

 

아래 발명은 팍스로비드에 관한 발명으로 추정됩니다.

 

COVID-19의 치료를 위한 화합물 및 방법(COMPOUNDS AND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21) 출원번호/일자(국제) 1020217037131 (2021.04.01)
(71) 출원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번역문제출일자 (2021.11.12)
(65) 공개번호/일자 1020210151949 (2021.12.14)

(57) 요약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상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치료 효과량의 상기 화합물의 투여에 의해 환자에서 COVID-19를 치료하는 방법; 상기 화합물에 의해 SARS-CoV-2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 출원공개 원문 

1020217037131.pdf
8.87MB

  ※ 발명 정보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반응형
728x90

특허청은 2021년 12월 30일에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 공개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개정 이유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관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진정한 발명자 확인을 위해 발명자 방식심사를 강화하고,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의 선·후출원인 동일성 판단요건을 명확히 하며, 발명의 효과 및 비상식적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하고, 특허법령 개정사항 및 최근 판례를 반영하고, 일괄심사 및 우선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특히, 영유아 포함 미성년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에 대해 발명자 기재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하고, 보정되지 않은 경우 출원무효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에서 선·후출원인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후출원인에 선출원인 이외 출원인이 추가되는 경우는 출원인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후출원인에 선출원인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는 양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증되지 않은 발명의 효과(의학적 효과나 비상식적 발명의 효과 등)가 기재된 특허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의 효과 유무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효과 입증을 요구하는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입증이 안된 경우 거절결정 가능함을 명시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가 아닌 경우에도 입증자료 제출 요청 후 입증되지 않으면 심사보류 또는 직권보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입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기재를 직권보정에 의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원료의 인체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문의 후 심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비과학적인 행위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목적·효과를 갖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발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에도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반영


  마. 특허법 개정 사항(’21. 11. 18. 시행)을 반영하여, 직권보정 시에는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고, 신규사항을 추가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하면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며, 선행기술 조사업무 결과 통지가 있은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도 심사착수 전이면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하고, 협의결과 신고기간, 최초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에 출원 취하·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의 1/3을 반환하도록 하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사건을 회부하면서 심판사건 기록을 송부할 때에 출원서류 등의 외부반출이 가능하도록 함


  바.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 사항(’21. 6. 23. 시행)을 반영하여, 우선심사결정 건의 심사착수 기한을 월말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한 우선심사결정 건의 심사착수 기한을 4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며, 정보제출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취소환송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심사관을 변경하도록 함


  사. 현행 특허 등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와 일치되도록, 일괄심사의 신청대상 및 신청기업을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괄심사설명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21. 6. 23. 시행 특허법 개정 사항 반영), 현행 특허법령 및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의 규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현행화함


  자. 기타 오기를 수정함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2021년 12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7775   

심사기준 제개정이유서.hwp
0.05MB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예규 제124호)_202112.pdf
14.44MB

반응형
728x90

6년 전 고인이 된 데이비드 보위의 유가족이 그의 저작권을 워너뮤직에 3천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6년 전 세상 뜬 데이비드 보위 저작권 3천억 원에 매각, 고일환 기자, 연합뉴스, 2022.01.04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4004400072?input=1195m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가족이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보위가 사망한 후에 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유가족이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저작인접권에 관하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인격적인 권리이지만, 저작자 사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족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비드 보위의 유가족은 상속받은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의해 워너뮤직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반응형
1 ··· 45 46 47 48 49 50 51 ··· 169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