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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07 노무사, 수사절차 개시 후 법률 관계 의견서 작성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2. 2022.02.06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기기까지
  3. 2022.02.05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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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2022년 1월 13일에 노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 공인노무사로 있는 노무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 소속 공인노무사인 C, D, E과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고,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96,0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검사는 ‘피고인 등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주요판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순번별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법률상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등이 의뢰인에게 법률 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이하 ’이 사건 각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 아래 내용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변호사법 규정

 

변호사법([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노무사법 규정

 

노무사법은 아래와 같이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무사의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으로 한정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이하 생략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 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1. 법률상담의 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이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면 이러한 상담은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 내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상담까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의 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뢰인의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이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의견서의 내용, 피고인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견서 작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3. 판결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위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대법원 > 판결 > 언론보도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390&gubun=2 

 

※ 관련 글

  - 2021.10.03 법적 분쟁 관련 법률 사무를 행한 변리사의 변호사법 위반

  - 2021.12.29 변리사의 자격, 업무 및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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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초상권을 기초로 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일관적이고 일반적인 판결을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안은 일부는 민법에 기초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에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 8. 25.20081541 결정)을 내리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3. 7. 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3, 2013. 7. 30., 일부개정])은 제2조 제1()(()목으로 개정 후 재개정되어 현행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폭넓게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관련 글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또한 2021년의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로 한 유형으로 규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관련 글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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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2항). 그리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특허의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시행일: 2022. 4. 20.])
  •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3항). 

그런데 위의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결(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한 자에게 있고, 법률에 의해 이러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허의 무효심판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특허법원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참조)."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문(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2020허3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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