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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2.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3. 2022.02.16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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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아이디어·표현 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어'는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그 자체 보다는 인류가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는 대의가 더 중요하고, 국가가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저작물이 국민이 저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디어'는 공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의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의해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상호주의)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이디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은 쉬워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에 멤도는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게다가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형상화되어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 중에서 '아이디어'는 공유의 영역에 두고 '표현'을 보호합니다. 

 

한편, 표현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며,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 확정). 즉, 어문저작물은 저작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전개하는지도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영상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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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2년 2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은 1.64%로 지난 2022년 1월 17일에 비해 0.05%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잔액기준과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는 각각 0.07%와 0.0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기가 더욱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국은행이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상향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발표된 물가는 다소의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고, 2월 15일에 발표된 1월 수입물가가 전달 대비 4.1% 상승하여 국내 물가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COFIX 기준금리의 인상도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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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2., 3~35면. 

 

[목차]

Ⅰ. 서론
Ⅱ. 간소화 분석의 개념 및 연혁
Ⅲ.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Ⅳ. 간소화 분석 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초록]

미국특허상표청(이하 ‘미국특허청’이라 한다)은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의 ‘2106 특허대상적격성’ 부분에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왔다. 그리고 미국특허청은 2018년에「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2014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중간 지침」부터시행되었던 간소화 분석(Streamlined Analysis) 절차를 공식적으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심사 절차에서 간소화 분석에 의해 직권으로 특정한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는 간소화 분석 절차가 없고, 국내의 논문들에서는간소화 분석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서 시행되는 간소화 분석의개념과 연혁에 대해 살펴본 후에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간소화 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 내지 심사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 심사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항의 적격성이 자명하다면 간소화 분석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항의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않다면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의 2B 단계까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간소화 분석에 의한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절차에 간소화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소화 분석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간단축효과의 정도에 대한 고려, 적절한 사례들의 충분한 제시,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검토 및 국가 간의 심사실무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등이 필요하다.

 

※ KCI 논문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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