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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결과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염화미소(拈華微笑), 이심전심(以心傳心) 등과 같이 타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법상의 표현은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에 의해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표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에 대해 마음을 춤을 춰서 표현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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