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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아이디어·표현 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어'는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그 자체 보다는 인류가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는 대의가 더 중요하고, 국가가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저작물이 국민이 저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디어'는 공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의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의해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상호주의)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이디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은 쉬워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에 멤도는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게다가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형상화되어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 중에서 '아이디어'는 공유의 영역에 두고 '표현'을 보호합니다. 

 

한편, 표현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며,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 확정). 즉, 어문저작물은 저작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전개하는지도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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