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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2. 전속계약서(작가)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7. 전시계약서
8. 전시기획계약서
9. 대관계약서
10. 모델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2. 공동창작계약서
이에 대해 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고시는 계약당사자가 함께 제공되는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 출처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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