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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가지 진술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연설 등은 이것을 행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이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양도를 받지 않는 한 타인은 그 연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제24조에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즉 정치적 연설 등을 편집물로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배제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구 저작권법([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에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구 저작권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 1. 12.>
6. 공개한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가.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0933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8202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연설이나 진술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의 명시를 해야 하며,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지만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김문희(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11., 23~25면)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베른협의 제2조의2에 기초하고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 것이라고 하며,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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