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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창작물이라는 말은 특허제도와는 달리 완전히 신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새로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작성의 정도도 특허법상의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됩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특허제도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한 기술에 대해 국내에서의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 제도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면 동일한 표현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특허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를 적정한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짧게 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그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보호기간이 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허제도는 숨겨진 기술을 공유 영역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창작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저작권법은 출판과 같이 저작물이 공개되는 것을 전제하고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라도 창작할 수 있으며 저작물 자체가 문화의 일부임을 전제하였으며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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